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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미국보건법-지적법

그린페 2010. 3. 23. 10:01

코레일 새마을금고 파산‥20억원 손실 예상

코레일 새마을금고가 청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최대 20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코레일과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 따르면 금고파산에 따른 청산결과, 철도공제조합 등이 예치한 20억원 상당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새마을금고는 부실운영으로 지난해 파산한 바 있다.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코레일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일명 '사랑의 성금' 2억원도 철도공사 새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가 2천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도공제조합측은 지난 2008년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예금을 축소하도록 했는데도 같은 해 5월 만기 정기예금(29억원)을 재예치하고 7월에는 10억원을 신규로 예치해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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