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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

그린페 2010. 2. 6. 00:13
노태우 前대통령, 동생 상대 '재산싸움' 승
[노컷뉴스] 2010년 02월 05일(금) 오후 09:01   가| 이메일| 프린트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동생이 설립한 회사의 지분 50%는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사인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또 호준 씨 등이 오로라씨에스 이사 지위에 있지 않다며 노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도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로 회사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호준 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각하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인 1998년 70억 원, 취임 뒤인 1991년 50억 원을 동생 재우 씨에게 건네자 재우 씨는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재우 씨의 아들인 호준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회사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에 매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chokeunho21@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