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북한
“‘5.18 특별법’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
법학자 조문숙씨, 저서 ‘식인’ 통해 ‘철저한 기획 소송' 규정
의도 가지고 소급입법 가능케...누구도 피해당할 수 있게 만들어
“지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모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고도 열정적으로 수행해 이뤄낸, 현대 법치국가 사상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이뤄낸 헌법위반행위입니다.”
법학자 조문숙씨가 최근 펴낸 저서 ‘식인(食人)’에서 5.18 특별법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5·18 특별법은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 사태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 이 특별법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조문숙씨는 5·18 특별법이 철저한 ‘기획소송’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소송은 흔히 어떤 제도를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해 또는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일부러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다음 위헌법률 제정신청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수순을 말한다.
“5·18 기획소송은 94헌마246의 결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5·18 내란혐의에 대한 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12.12 군반란 혐의는 헌법 84조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밝힌다. 결정문에 따르면 5.18내란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고 12.12 군반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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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처음 제기됐던 것이 5.18 내란 혐의와 12.12 군반란 혐의를 처벌하려는 요구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예상과 달리 ‘역시 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조 씨는 청구인 측이 처음부터 특별법에 강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1995년 12월 14일 95헌마221 등 병합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소인 신군부 측이 일부러 광주사태를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고 12.12 내란혐의 역시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군 반란 혐의만 ‘새로운 헌정질서가 자리 잡혔다’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군 반란 혐의만 남게되자 고소인 측에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졌습니다. 판결 열흘 뒤인 24일 헌재 결정 이전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역사 바로세우기‘를 선언하며 특별법 제정을 밝힙니다. 이는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구나 소급입법을 제정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조씨는 “더 문제인 것은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5.18 내란 혐의가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소멸됐다는 평의 결과가 외부에 누출되자 청구를 취하했는데도 헌재가 굳이 나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평의 내용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후 12.12 특별법이 제정되자 정식으로 제소가 가능해진 12.12 군반란혐의까지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5.18 특별법에 포함시켰다”며 “헌재와 청구인들이 이처럼 무리한 일을 한 것은 당시 피고소인들을 5.18 내란혐의로 법정에 세우기 위해 처벌이 가능한 12.12 군반란혐의를 끌고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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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대통령이 5.18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마당에 그에 맞설 사람은 없었다”며 “국회의원, 대법관, 헌재 재판관 몇 명이 헌법파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지만 누구도 들은 척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정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전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것”이라고 정의했다.
“5.18 특별법은 공익이 더 클 때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헌법이 정한 소급입법의 정신을 파괴했다”며 “이는 누구도 시대에 따라 그 피해를 당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강조해온 학자인 조 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나간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미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바꾸고 해치기 위해 새 법을 만드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안정체제를 이어가는가? 아니면 혼란 끝에 붕괴인가? 그것은 바로 올해의 운명에 달려있다. 그 이유는 이 2010년이 작년 말 화폐교환을 단행한 이후 첫 실험의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과 학계에서는 북한의 이번 신년 공동사설에 대해 한결같이 변화를 운운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판 햇볕정책”, “북한의 용단”이란 표현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안일하고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위험한 해석이기도 하다.
북한이란 나라는 그들만의 체제논리로 이해해야 비로소 정답이다. 이번 공동사설은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를 더 강하게 복원하려는 김정일의 폐쇄통치 의지로 일관 돼 있다.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과거 선군제일주의로부터 당 제일주의로 선회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경제 불안정으로 증폭되는 주민들의 체제불만을 그동안 계엄통치로 관리해왔다.
이는 계엄정국을 인위적으로 부각시킨 측면에선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신 조선노동당의 선두적 역할과 절대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희석시켰다. 결국 그동안 단일화 됐던 북한의 이념이 黨과 先軍으로 이중화되면서 북한 정권은 통치이념의 획일적 강제력을 본의 아니게 약화시켰다.
하여 과거에는 당의 충성만 알던 주민들이 지금은 당보다 선군에 더 익숙해지게 됐다. 이는 세뇌의 집중력을 분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충성의 목표와 의지를 저하시켰다. 때문에 이번 신년 공동사설은 선군을 초월하는 당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을 국가 중대행사일로 지정한 것도 그 계기를 통해 올해 국가정서를 당제일주의화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 째는 인민경제 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 2010년은 향후 북한 체제의 10년을 규정하는 갈림길이기도 하다. 안정체제를 이어가는가? 아니면 혼란 끝에 붕괴인가? 그것은 바로 올해의 운명에 달려있다. 그 이유는 이 2010년이 작년 말 화폐교환을 단행한 이후 첫 실험의 해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 정권은 새 화폐로 이제부터 새로운 체제안정과 질서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현재 북한 정권의 가장 큰 고민은 화폐교환으로 일단 시장자본은 회수했지만 시장인력을 회수하지 못한 점이다. 그동안 배급제도가 붕괴되고 화폐가치와 상품가격을 시장이 주도한 결과 북한의 모든 인력은 유일지도에서 탈선하여 시장으로 빠져나갔다.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명령과 복종이란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껏 북한 정권은 시장에 그들을 다 빼앗긴 셈이었었다. 시장인력을 회수하자면 국가유일경제관리지도 시스템 복원이 관건이다.
그래야 국가가 주도하는 화폐가치로 주민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고 그 월급으로 충성과 우대의 차별화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신년 공동사설 전반을 인민경제 향상으로 채운 것은 화폐교환 이후 북한 정권의 고민이 얼마나 크고 초조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반증이기도 하다.
셋째는 대남, 대외 분야에서 실용주의를 정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선군정치에 근거한 강한 북한을 강조하던 나머지 도발적인 언어들로 충만했는데 올해에는 대내분야에서도 선군강조가 빠지다나니 그 영향이 대외부문들에까지 이어졌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희망과 비핵화를 연결시켜 역설한 것은 북한 정권이 지금 6자회담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한은 화폐교환의 첫 해인 올해에 반드시 대외지원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생산과 소비가 아닌 수입과 소비라는 불균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화폐교환으로 시장자본은 회수했지만 상품가격의 주도권은 국가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설사 비싼 설비를 들여와 공장을 지어도 중국의 싼 상품에 밀려 유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국경연선을 통해 밀수되는 중국 상품들은 환율과 상품가격 안정을 무차별적으로 붕괴시키는 저격수이기도 하다. 어쩌면 북한이란 나라는 중국 때문에 생존하기도 하지만 중국 때문에 더 빨리 망할지도 모른다. 상품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번 화폐교환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충격으로 시장인력은 더 증가될 것이다.
때문에 과거엔 체제담보를 북미대화 조건으로 제기했다면 올해는 상품, 쌀, 등 현실적이고도 아주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안할 수도 있다. 아마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바겐 제안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는 쇼를 준비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듯 북한은 2010년에 정권 명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적대감을 최대한 억제한 논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를 전향적인 변화로 보고 우리가 무원칙한 선의와 아량으로 화답할 경우 김대중의 햇볕정책보다 더 위험한 대북정책으로 역사에 치욕을 남기게 될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의 숨통을 열어줌으로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연장시키는 공범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올해의 대북정책에 다른 때와 달리 심중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북한이 노리는 실용의 올해를 우리의 실용주의로 전환시켜야 한다.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을 추진했더니 북한이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으로 대응한 것처럼 우리도 역이용하는 방안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먼저 우리 주도의 남북대화 논리를 공론화해야 한다.
지금껏 남북대화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탓에 평화, 민족, 등 관념적이고도 추상적인 개념에 많이 구속되었다.
이는 북한의 이념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우리의 실용과는 상관없이 진행됐고 단절되기도 했다. 납북자 및 납치자 송환문제를 제기하면 북한 체제에 대한 도발로 간주될 정도로 우리에겐 너무도 주체가 없었다.
북한이 허리를 숙이고 손을 확실히 내밀 때 우리는 납북자 송환문제, 이산자가족 상봉 정례화, 등 우리의 이권이 반영된 당당한 요구로 남북대화 논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다음은 북한의 시장 확대와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역이용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갈망하는 상품에 대한 지원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여 남북대화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
하여 상품의 중국의존을 한국의존으로 바꾸게 하는 전환적 계기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주는 자는 주는 자답고 받는 자는 받는 자다운 예의도 함께 배워줘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자면 한미일동맹이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북한은 북핵문제, 납치자 문제 등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일본에게서 따로 따로 뜯어내는 분산전략으로 대북지원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에 기초한 국제공조와 공동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이간 전술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그랜드바겐 정책에서의 한국 몫을 크게 부각시켜 미국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여 일본을 기필코 끌어안아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010년은 남북한 모두에게 중대한 해이다. 북한은 화폐교환이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하는 운명적인 해이고 우리 남한에겐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가, 못하는가 하는 역사적 갈림길이다.
북한이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후계자로 낙점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생일(1월 8일)을 '민족최대명절'로 지정했다고 데일리NK가 8일 전했다.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한 데일리NK는 "당ㆍ정ㆍ군 고위간부들이 참여한 중앙보고대회가 7일 평양에서 열렸다"면서 "이 자리에서'청년대장 김정은 동지를 또 다른 영도자로 모시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행운으로 (김정은 생일을)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지정한다'고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어 "7일 오후부터 1월 8일을 민족최대명절로 정해 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각 조직에 전달됐다"면서 "8일 오전 북한의 군부대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충성의 선서모임', '충성의 노래모임' 등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부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은 8일에도 평소와 똑같이출근했고, 판문점의 북측 연락관들도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이라고 선전하며 통상 3일간 휴일이 주어졌다.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의 매체들은 이날 오후까지 김정은 생일의 민족최대명절 지정이나 충성다짐 행사에 관련한 보도를 내지 않고 있다. 데일리NK는 "함경북도 회령 등 일부지역에서는 '7일 저녁 6시부터 방송을 청취하라'는 지시가 주민들에게 전달됐다는 첩보도 있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NK지식인연대 정보센터는 5일 "북한 통신원의 소식에 따르면 지난 2일 초급당 비서 이상 급 당일꾼들의 협의회에서 ‘김정은 동지의 탄생일을 뜻 깊게 기념할 데 대하여’라는 당 중앙위원회의 비서국 지시문이 시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