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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종시 ‘기업 유인’ 위해 다 푼다
    [경향신문] 2009년 11월 16일(월) 오후 06:12   가| 이메일| 프린트
    ㆍ민관합동위 ‘정부안’ 윤곽…싼값 토지공급 등 경제자유구역 준한 혜택…외국 대학·영리병원 규제 완화조치도 건의
    정부가 구상 중인 ‘세종시 수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서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싼값에 기업에 토지를 공급하고, 경제자유구역 수준에 준하는 특별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첨단과학기업을 핵심으로 교육, 문화예술, 의료·복지 등을 더하겠다는 얘기다.
    정운찬 총리(왼쪽에서 두번째)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송석구 민간 측 공동위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이 같은 얼개는 이날 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자료를 인용해 보고한 투자유치 활동 개요에서 드러났다. 행복청은 그간 35차례에 걸쳐 국내외 기업과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위주의 미래전략산업,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녹색 관련 연구, 산업 집적화도 19차례 협의했다.
    독일 뮌헨과 프라이부르크, 중국 상하이 등지에서 열린 총 8차례의 해외 투자설명회에선 태양광업체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 상담했다.
    정부가 ‘기업중심도시’로 탈바꿈할 세종시 핵심으로 첨단과학 및 기술 기업들을 두겠다는 의중이 읽히는 부분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한국의 실리콘 밸리’가 거론되는 이유다.
    행복청은 이미 KAIST와 고려대가 각각 165만여㎡(50만평)와 132만여㎡(40만평)의 땅을 마련키로 하고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보고했다.
    또 보스턴 투자설명회에서는 미국의 대학·병원 관계자를 만나 외국 학교 및 병원 설립을 타진했다. 그러나 행복청은 “잠재적 투자자의 의향은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투자단계까지는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세종시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방안도 건의했다. 토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 대기업, 대학 등 민간투자자에게 기반시설만 갖춰진 땅을 제공해 자유롭게 개발토록 하는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첨단중소기업에는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최저가로 분양하거나 장기저리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취득·등록세 면제나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 면제 등 외국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수준, 국내기업은 지방이전 수도권기업 수준으로 세제를 감면해주고 특별회계를 전용해 입지·고용·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이다.
    또 영리법인과 과실송금(국내에서 번 돈을 자국으로 송금)을 허용하는 등 외국학교 및 병원 설립을 위한 규제 완화책도 건의했다.
    <김진우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