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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옥진-등록문화재?

그린페 2009. 11. 10. 11:39

공옥진, 무형문화재 대신 등록문화재?

전남도, 건축물 적용한 등록문화재 지정 검토..'논란'
"문화재 규정.범주 새롭게 검토할 필요..지정 적극 검토해야"

연합뉴스 | 입력 2009.11.10 09:32 | 수정 2009.11.10 09:5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병신춤'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웃긴 공옥진(76) 여사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건축물이 대상인 등록문화재 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공 여사의 고향인 영광군은 지난 5월 도에 병신춤을 '1인 창무극'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공 여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전남도는 문화재 심의위원 4명을 선정했으며, 조사 보고서 작성과 위원회를 개최 등을 거쳐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른바 '인간'문화재라고 불리는 무형문화재 지정 대신 건축물이 주 대상인 '등록'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도 없이 고향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는 공 여사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화재 지정 여론이 적지 않자 대안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법(문화재 보호법)에 등록문화재 기준이 건설이나 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규정, 사실상 건축물이 대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된 422건의 등록문화재는 모두 건축물이다.
더욱이 예술성이 있는 작품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지도 논란이 이는데다 지정 후라도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원도 관리, 보수·복원, 실측·설계 및 손상 방지 조치 등이어서 사람에게 지원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창작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지정이 어렵다"며 "전례가 없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공씨의 '1인 창무극'도 등록문화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정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연대 손희하 상임고문은 "문화재에 대한 규정이나 범주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 조항에 얽매이지 말고 그 정신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 1999년 영광군이 공 여사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당시, '전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창작한 작품'이라는 이유로 지정하지 않았다.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