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페 2009. 8. 5. 01:00
박찬종 변호사 "SM,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 성립"
[스타뉴스] 2009년 08월 04일(화) 오후 09:03   가| 이메일| 프린트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건우 기자]
'미네르바' 사건을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가 동방신기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올바른 사람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방신기가 소속사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다"며 "이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동방신기 5명의 구성원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일 때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서 연예인의 활동수명에 견주어 결과적으로 평생고용상태로 묶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하였고 계약당시의 계약서원본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익금도 앨범판매에 있어 50만장을 넘겼을 때 그 다음 앨범에 한해 1000만원씩 배당하기로 하는 등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SM은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이는 형법상의 부당이득죄(349조) 및 준사기죄(348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348조 1항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9조 1항 부당이득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특히 박 변호사는 SM의 범죄행위가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은 지난 7월 31일 오후 세종 측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일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사는 동방신기가 개인 혹은 일개 기업만이 아닌 국가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동방신기의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당사는 화장품 회사와 관련해 발생한 이번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노윤호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