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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g마켓

그린페 2009. 4. 25. 00:08
11번가, "이베이의 독과점 폐해 불 보듯"...반발
[EBN] 2009년 04월 24일(금) 오후 06:28   가| 이메일| 프린트
[EBN산업뉴스 송영택 기자]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최종 승인하자 경쟁업체인 11번가가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24일 11번가는 공정위가 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3년간 판매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록수수료·광고수수료 단가인상 제한 등의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1번가 측은 “판매수수료율과 광고수수료 단가 인상 등은 다른 방식을 통해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계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의 감시기구를 만들어 시행조치에 대한 중간점검과 준수이행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6년 오픈마켓 시장에 진입한 뒤 사업을 접은 ‘엠플’의 경우처럼 판매자들의 입점을 방해 받거나, 동시 가입돼 있는 판매자들에게 가격을 올리게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이 매우 커졌다는 점을 들어 이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1번가 관계자는 “향후 결합기업의 시장점유율 50% 이하로 제한(5년동안), 일정기간 판매 상품의 제한 및 신규 판매자 입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1번가 측은 오픈마켓 시장에 종합인터넷쇼핑, 포털사업자 등 새로운 경쟁사가 진입 가능성 높다는 공정위의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오픈마켓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3년 동안 ▲판매수수료율의 인상금지 ▲등록수수료, 서비스수수료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과 수립 내용 판매자 공지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이베이(eBay)의 G마켓 인수를 22일 승인한 바 있다./송영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