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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

그린페 2009. 2. 24. 22:46
북, 미사일 발사강행시 후폭풍은
[세계일보] 2009년 02월 24일(화) 오후 07:09   가| 이메일| 프린트
상황 예측불허 불안감 가중
유엔차원 대북제재 취해질듯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후폭풍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이를 둘러싼 소용돌이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심정적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우선 유엔 차원의 대응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6년 7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그해 10월 핵 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통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다. 특히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유엔 회원국의 이행 의무를 강제적으로 규정한 유엔헌장 제7장을 원용했다. 단순한 규탄결의나 촉구결의가 아니라 국제법적 차원의 강제조항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과 같은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취해지게 된다.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 회의가 다시 소집돼, 논의 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이 과정에선 일본의 강경 대응이 예상된다. 2006년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일본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주도했다. 이달에도 안보리 의장국은 일본이며, 다음달에는 리비아가 의장국을 맡는다.

6자회담 체제에서도 북한 미사일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려는 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006년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관련 논의가 물 위로 떠오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사일이 핵을 실어나르는 추진체로 북핵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라는 인식 아래 6자회담 내에서든, 아니면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서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면 전개의 변수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이 제재와 협상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천양지차로 변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국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행위로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들었지만, 그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미국은 조지 W 부시 정권 8년 동안 사라졌던 미사일 협상틀을 다시 살리려고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세대 김기정 교수는 “선제적 대응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미국의 선택은 상당히 유동적”이라며 “다소 곤혹스러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