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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그린페
2008. 10. 22. 10:37
국민참여재판 `무죄평결' 상급심 거쳐 첫 확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22 06:02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무죄 평결을 받은 피고인이 상급심 등의 판단을 거쳐 처음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전체 혐의에 대해 배심원 및 1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고, 전문 법관으로만 이뤄진 상급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던 유모(44) 씨의 무죄가 최근 확정됐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음식점 개업식에 들렀다가 손님 정모 씨와 시비가 붙었고 손으로 정 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넘어진 정 씨는 사건 발생 즉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으나 3시간 뒤 각혈을 하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뒤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유 씨는 "정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때린 적이 없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넘어졌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 씨가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숨졌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평의 끝에 재판부에 전원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수원지법 재판부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계속되는 욕설과 폭행을 피하려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중심을 잃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참여재판이 적용되지 않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은 "유 씨의 폭행 정도는 폭행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 손을 뻗어 가슴을 미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정도로 피해자가 곧바로 뒤로 넘어져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유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일반 시민들로 이뤄져 권고적 효력만 있는 배심원의 판단이 해당 재판은 물론 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상급 법원에서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올해부터 도입돼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9월까지 160여 건이 접수됐다.
sewonlee@yna.co.kr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전체 혐의에 대해 배심원 및 1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고, 전문 법관으로만 이뤄진 상급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던 유모(44) 씨의 무죄가 최근 확정됐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음식점 개업식에 들렀다가 손님 정모 씨와 시비가 붙었고 손으로 정 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넘어진 정 씨는 사건 발생 즉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으나 3시간 뒤 각혈을 하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뒤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유 씨는 "정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때린 적이 없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넘어졌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 씨가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숨졌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평의 끝에 재판부에 전원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수원지법 재판부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계속되는 욕설과 폭행을 피하려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중심을 잃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참여재판이 적용되지 않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은 "유 씨의 폭행 정도는 폭행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 손을 뻗어 가슴을 미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정도로 피해자가 곧바로 뒤로 넘어져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유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일반 시민들로 이뤄져 권고적 효력만 있는 배심원의 판단이 해당 재판은 물론 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상급 법원에서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올해부터 도입돼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9월까지 160여 건이 접수됐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