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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재협상

그린페 2010. 11. 19. 00:32
[서울경제] 2010년 11월 18일(목) 오후 05:44   가| 이메일| 프린트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도 안 고친다더니…
정부 입장 180도 뒤집어 주고받기식 협상 불가피… 한·EU FTA등 파장 예상
"(한미 FTA)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를 빼거나 넣는 것도 개정이며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6월3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점 하나가 아니라 협정문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재협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18일 브리핑에서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상호) 협의로는 부족하며 주고받기식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협상대표단이 누누이 강조해온 "재협상은 절대 없다"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양측이 422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이익의 균형'을 담아낸 협정문을 결국 수정하게 됨에 따라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의 반발은 물론 양국 간 합의된 협정문 수정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로 기존에 합의된 한ㆍ유럽연합(EU) FTA의 다른 협정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양측이 정식 서명한 한ㆍEU FTA는 자국 자동차 산업 피해를 우려한 이탈리아의 반대로 잠정발효 시기가 내년 1월에서 7월로 늦춰져 언제든 추가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최 대표도 이날 "EU 측에서 한미 간 협의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존에 양측이 합의한 협정문을 수정한 사례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지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당시 부속협정 방식을 활용해 환경ㆍ노동 분야에서 자국에 유리한 조항들을 추가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2007년 4월2일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한 후 미 의회가 '신통상전략'을 반영해 노동ㆍ의약품 등 7개 분야를 다시 협상하라고 요청, 그해 6월에 협정문을 수정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11월 협상에서 실무협의 전날 협상안을 전달하고 국내 기후변화정책에 관여하는 등 외교적 관례를 무시해 우리가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자동차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그 밖의 다른 영역을 통해서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말해 자동차뿐 아니라 농업ㆍ의약품 등 다른 분야도 협상 대상에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통상전문가는 "자동차 분야마저 대폭 양보하고 재협상을 한다면 한미 FTA를 체결하는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미국에 계속 끌려가는 모양새가 이어진다면 결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향후 일정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뉴스

한미FTA 부분수정 아닌 새판짜기?약 7시간전

...협상을 두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한국정부는 한미 FTA는 이미 양국 통상장관간의 합의낸 내용이 있는 만큼...제안을 할 수 있다. ▶미국측 입장 미국에서도 기존 한미 FT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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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 공개를 계기로 한미FTA 관련 동맹강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안보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FTA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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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한미 FTA, 美측 자동차 요구 수용했다면 G20 이...2010-11-23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FTA 추가 협의와 관련,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정부 측에서 국민에게...

 

 

한미, 30일부터 FTA 추가협상 재개(종합)
[아주경제] 2010년 11월 28일(일) 오후 12:13   가| 이메일| 프린트
한국과 미국은 오는 30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을 재개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시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1차 합의에 실패한 뒤 시간을 갖고 내부협의를 거쳐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점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번에도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와 양국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돼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은 기존 FTA 협정문에 손을 대며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돼 이떻게 `이익의 균형'을 이뤄 타협점을 찾을 지 관심의 대상이다.
 협상에서 미국측은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로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곧바로 제기하지 않고 지난 2008년 6월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신뢰회복' 기준설정 문제나 별도 채널에서 쇠고기 문제 협의를 제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등을 놓고 양측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기존 FTA 협정문에 한미 FTA 발효 후 즉시 또는 3년내 철폐토록 규정돼 있는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철폐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또 현재 협정문에서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 미만 차종에 대해서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별도의 승인요건없이 한국내 판매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번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 강화방침에 대해선 양측이 소수 판매차량에 대해선 적용기준을 완화키로 원칙 합의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는 세부기준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이 요구한 자동차 세이프가드 별도 마련에 대해선 한국측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호 적용토록 요구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완성차를 판매할 경우 제3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미국측 요구는 한.EU(유럽연합) FTA의 내용을 준용해 5% 상한선을 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자동차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경우 FTA 이익의 균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 분야에서 한국측에 불리한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어느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양측은 FTA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에 각각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측 요구사항을 감안할 때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기존 FTA 협정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한국 정부는 이미 국회 상임위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지만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야당에선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연합
김희준(기자) h9913@ajnews.co.kr

 

 

"한미 FTA 타결 윈-윈 기반 마련"
[매일경제] 2010년 12월 04일(토) 오전 09:25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로 서로의 이익이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이 한미 FTA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로써 2007년 서명 이래 3년 이상 비준이 지연돼 온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있게 반영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뿐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아세안·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된다, 이로써 우리의 수출이 신장되고 우리 경제는 질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미 양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통해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한미FTA타결] 쟁점 합의 의미
[이투데이] 2010년 12월 03일(금) 오후 10:41   가| 이메일| 프린트
이한선[이투데이 이한선 기자]
한미 FTA 타결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양국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하고 태평양을 넘어 경제공동체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칠레 싱가포르 등 이제까지의 5차례 FTA 타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되면서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수 있는 기회를 선점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FTA의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목적인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국제 공조 정신도 빛을 발하게 됐다.
한미 FTA의 타결은 우리나라의 경제 선진화를 위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미 FTA 타결은 우리나라가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질화하고 부문별 경쟁력 요소를 한층 강화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혁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앞으로 선진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감한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FTA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미 FTA의 체결은 양국간의 외교안보적인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미 FTA의 타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보완정책도 모색돼야 한다.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로 사회적 약자 및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미 FTA 추가협의 타결 의미·향후 전망
[세계일보] 2010년 12월 04일(토) 오전 01:43   가| 이메일| 프린트
우여곡절 끝 핵심쟁점 해소… 국내 비준절차 돌입 전기 마련
한미 양국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쟁점을 타결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 FTA의 조기 발효가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 FTA의 진전을 막았던 쟁점이 해소됨으로써 서명된 지 3년이 넘도록 방치됐던 한미 FTA는 양국에서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타결됐다. 사진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서울에서 통상현안을 놓고 담판을 벌이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효과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를 서둘러 추진, 무난하게 비준이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한미 FTA가 발효돼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 시대’를 열게 된다. 한국은 내년 7월1일 세계 최대 시장인 EU(유럽연합)와 FTA를 발효키로 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에 한미 FTA도 발효하게 될 경우 글로벌 무대에서 FTA의 핵심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회를 잡게될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위원회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연간 64억∼69억달러 증가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은 97억∼109억달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작년 한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392억달러, 미국의 대한 수출은 286억달러였다. 한미 FTA는 단순히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증진을 넘어 그동안 정치.군사면에 중심이 실렸던 동맹관계를 공고히하고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FTA 타결의 의미가 크다.

◆양국 의회 처리 절차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주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가결 처리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회는 앞으로 미 의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본회의 심의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양국 통상장관 협의 결과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상임위에서부터 또다시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변경된 FTA 협정문 내용을 토대로 영향평가보고서를 다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FTA 이행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해 이를 표결하게 된다.

◆발효까지 논란 불가피할 듯
양국 모두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상대국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 후에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따라서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유럽연합(EU) FTA가 내년 7월1일 발효키로 합의가 이뤄져 있어 미국 측이 FTA 발효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위해 한미 FTA 이행법률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만큼 정식 발효가 빨라질 수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추가협의로 기존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고 내용에서도 양보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역시 FTA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적지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우상규 기자

한미 FTA 비준·발효 절차 비교
구분 한 국 미 국
비준동의안 이행법률안   이행법률안
정부안
제출
외교부,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 각부처 이행법률안
국회에 제출
USTR(미 무역대표부), 의회 상·하원에 이행법안 동시 제출
의회 처리 외통위 심의·의결(법사위 심의 불필요) 이행법률안별 소관 상임위 심의·의결후 법사위 심의 하원 세입위 심의(45일 이내, 본회의 보고 여부 결정)
15일 이내 본회의 표결
본회의 심의·의결
(처리시한 없음)
본회의 심의·의결
(처리시한없음)
상원 재무위 심의(45일과 하원표결후 15일 중 긴 기간 이내)
  15일 이내 본회의 표결

[ⓒ 세계일보 & Segye.com

 

 

“신세계 미래 친환경사업에 달렸다”
[동아일보] 2010년 12월 04일(토) 오전 03:00   가| 이메일| 프린트
[동아일보] 정재은 명예회장 탄소제로화 등 당부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사진)이 임직원들에게 친환경 경영 활동을 당부하며 ‘녹색혁명’을 미래 전략 키워드로 제시했다. 정 명예회장은 3일 서울 중구 충무로 신세계 본사 문화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었다. 이 특강에서 정 명예회장은 “세계는 이미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의 시대를 거쳐 녹색혁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친환경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신세계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의 핵심 의제가 ‘녹색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명예회장은 신세계의 실천 방향으로 △신세계 전 사업장이 탄소제로화에 도전할 것 △업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활동을 전개할 것 △친환경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녹색혁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업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제 목 : 고객님을 위한 도자기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글쓴이 : papas 날 짜 : 10-09-01 12:09 조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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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을 위해 도자기 공방을 개설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9시까지 고객님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도자기 공방은 가장 품위있는 예술의 공간이 될것입니다.
 

美 FTA 타결 대환영…오바마 웃었다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 입력 2010.12.04 16:40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광주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상보)포드 "자신감 가질것"…워싱턴포스트 "韓 중요한 양보"]



▲지난달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사진= 이명근 기자
한·미 양국이 3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짓자 미국 자동차 업체는 물론 정부와 의회도 반색하고 있다. 추가협상 결과 한국의 양보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 수출입 조건이다. 미국 측이 공개한 협정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수입관세 2.5%를 5년 안에 철폐하면 된다. 배기량에 따라 즉시 또는 3년 안에 철폐해야 한다는 당초의 조건보다 미국 자동차업계에 유리한 결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획기적'(landmark)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의 수출을 110억달러 가량 늘리고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 시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라며 의회 비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민주·공화 양당과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당시 한미 FTA 최종 조율에 실패한 것과 관련, 최대 쟁점이 자동차 분야라며 발표를 위한 합의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업계 대체로 반색 = 한미 FTA 기존 협상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포드의 앨런 멀렐리 CEO는 "새 조항들은 우리가 한국 고객들을 더 잘 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제프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CEO는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고 보잉의 짐 맥너니 회장은 이번 협약이 일자리 창출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샌더 레빈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한국과 일방적인 교역을 뒤집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번 타결안을 평가, 지지했다. 미국 자동차업계의 본산 미시건주가 지역구인 레빈 위원장은 한미 FTA가 미국 업계에 불리하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내년에 세입세출위원장이 되는 데이브 캠프 공화당 의원도 레빈 위원장에 동조했다. 토머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의장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해냈고 새 의회가 진전을 시킬 때"라며 비준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반응이 환영 일색인 것은 아니다. 맥스 바커스 상원 은행위원장은 "깊이 실망했다"며 전체 협정문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구해 온 인물.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쇠고기 수입에 대한 협의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GM대우를 거느리고 있어 포드와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진 제너럴모터스(GM)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韓 중요한 양보" = 외신들도 한미 FTA 타결을 비중 있게 타전했다. 현재 양국 교역은 680억달러 규모. 미국 입장에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큰 규모의 FTA를 타결한 셈이어서 현지의 관심이 적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한미 FTA 협정이 미국 수출을 앞으로 5년간 2배로 늘리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계획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FTA가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마침내(at long last) 타결'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 철폐기한 연장 등 2가지 중요한 양보를 했다"고 평가했다.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sunnykim@

 

오바마 "한미FTA, 윈-윈 합의"(종합2보)

연합뉴스 | 입력 2010.12.05 03:45 | 수정 2010.12.05 08:48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제주

"강력한 한미동맹의 승리..이대통령에 특별한 감사"
"쇠고기 한국시장 접근 노력 계속..한미FTA, 공정 무역협정의 예"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해 한미 양국이 모두 `윈(win)-윈(win)'할 수 있는 결과라고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가진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발표한 합의는 몇가지 중요한 진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역협정이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을 성취했다"면서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는 미국 근로자, 농민, 낙농업자 등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한 뒤 특히 미 자동차업계가 한국 시장에 대한 훨씬 더 확대된 시장접근 기회를 얻게 됐으며 "미국 내에서는 미국 자동차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미국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 줄 것이며, 자신이 추진하는 향후 5년 내 수출 2배 증가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는 우리의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에도 승리"라면서 "한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좀 더 넓은 접근을 얻을 것이며, 한국의 가계와 기업들을 위해 미국 상품을 좀 더 값싸게 만들어 주고, 한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늘은 또 한국과 미국간의 강력한 동맹의 승리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합의가 한미 동맹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한국 국민에 대한 공격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증가하는 시기에, 우리는 오늘 한미 양국의 방어동맹과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았다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헌신에 대해 나의 카운터파트인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 "미국 쇠고기의 완전한 한국시장 접근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한국측과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방침을 밝히면서 양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근로자들의 권리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특히 기쁘다"면서 "이번 합의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계속 추진할 공정한 무역협정의 예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3일 저녁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획기적 합의로 미국의 재화 수출이 연간 110억달러 늘어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극적인 의회 비준 추진 방침을 밝혔다.
jh@yna.co.kr

 

<美의회, 한미FTA 비준안 언제 처리할까>

연합뉴스 | 입력 2010.12.05 05:01

8월 휴회前 비준목표 국정연설후 이행법안 제출 예상
추가 합의 기존 협정 연장으로 `패스트트랙' 적용 유효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토론토 한미정상회담때 `한미 FTA 쟁점을 해결한 뒤 내년초에 FTA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 비준동의 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언명이 있었던데다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안은 111대 의회를 넘겨 내년 1월 개시되는 112대 의회에서 처리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포함한 비준안을 제출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말이나 2월초로 예상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에 무역관련 정책방향이 포함되고, 그중에 한미 FTA 언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국정연설에서 한미 FTA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강조되고 의회 조기 비준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비준은 내년 8월 휴회에 돌입하기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8월 휴회기간을 넘길 경우 미 의회는 2012년 대선 정국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한미 FTA 비준 동력이 이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8월 휴회전 비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을 감안해서 다른 국정 어젠다와 의회 일정 등을 고려, 대통령 국정연설 이후 3월을 전후해 FTA 이행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되도록 비준 시점을 올 상반기를 넘기지 않토록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한미 FTA 본협정은 미국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시한인 지난 2007년 6월30일 만료 이전에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미 의회에 제출되는 한미 FTA 이행법안은 TPA가 만료됐지만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 적용을 받게 된다.
한미 양국이 이번에 추가 협상을 하면서 기존 합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손질했기 때문에 TPA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미 행정부는 이번 추가 합의가 새로운 협정이 아니라 기존 FTA협정 이행을 위한 연장선이기 때문에 TPA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이라고도 불리는 TPA는 미 의회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행정부에 일임하고, 의회는 이를 수정없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행정부에 의한 대외교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 TPA 규정에 따르면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회기 90일내에 수정안없이 찬반투표로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미 FTA 이행법안을 심의하는 주무 상임위는 상원은 재무위원회, 하원은 세입위원회이다.
의회가 90일을 최대한 소요할 경우 하원 세입위(45일)→하원 본회의(15일)→상원 재무위(15일)→상원 본회의(15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하원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때문에 관세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는 한미FTA 이행법안도 하원에서 먼저 처리된 후 상원을 거쳐야 한다.
각 위원회나 본회의의 심의.표결절차가 단축될 경우 이행법안 제출이후 90일까지 소요되지 않고 더 빨리 비준이 완료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송부하기전 하원 세입위나 상원 재무위 유력의원들은 물론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와도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행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감한 논의사항들은 대부분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나 본회의의 심의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sgh@yna.co.kr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 요지>

연합뉴스 | 입력 2010.12.05 12:48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서울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한미 양국은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돼지고기 관세철폐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의무이행 3년 유예, 기업내 전근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합의했다.
다음은 추가협상 합의 요지.
◇자동차 분야
▲관세 분야 = 승용차는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협정 발효 후 4년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2012년 1월1일 협정 발효 전제시 2016년 1월1일)하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한다.
전기자동차는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한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후부터 2년간 균등 철폐한다.
▲세이프가드 = 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한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했다.
6개 요소는 △관세철폐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등이다. 다만 미측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삭제했다.
▲안전기준 = 제작사별 2만5천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요구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 규정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 △2만5천대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등 검토(review)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 일부 한국 기준 요건 부과 △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시 조치 권한 확보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당하게 시장접근을 거부·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규정 도입 (한EU FTA 동일내용)
▲연비.CO2 기준 (2012~2015년간 시행 예정) = 4천500대 이하(2009년 판매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투명성 =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해 공포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을 부여한다. 사후이행검토 제도를 도입하되 유예기간을 24개월로 설정했다.
▲연비.CO2 기반 세제 = 향후 연비.CO2에 기반한 자동차 세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분쟁해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력과 협의 절차만 반영한다.
◇한국 요구사항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 당초 한미 FTA에서 2014년 1월1일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됐던 냉동 기타 돼지고기 품목(목살, 갈비살등)의 관세철폐 시기를 2016년 1월1일로 조정해 2년 연장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 = 한미 FTA 협정상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되도록 합의햇다.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 = 우리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지사 신규 창설시에는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합의 문서 형식
이번 회의 결과는 합의 사항의 요지만 정리하기로 했다. '합의 요지'는 각 이슈에 대한 양측 간 합의사항 골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후 구체문안을 작업하기로 했다.
문서 형식은 구속력있는 약속(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담긴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형태로 추진하되 연비.CO2 기준과 기업내 전근자 비자는 한미 FTA와 무관한 사안임을 감안해 각각 별도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형식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서명된 문서는 비준 동의를 위해 양측 입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측은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문제를 제기했으나 우리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justdust@yna.co.kr

 

 

한미 FTA, 서두르는게 더 낫다
[파이낸셜뉴스] 2010년 12월 07일(화) 오전 08:18   가| 이메일| 프린트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애널리스트는 7일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오히려 서두르는게 낫다"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하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제약, 기계, 운송 등이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의 경우 2007년 최초 협정 타결 당시 4%대 중반에 불과하던 미국시장 내 한국차 점유율은 최근 8%대 중반까지 상승했지만 미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여파로 여전히 10%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한국증권은 한미 FTA를 보는 시각이 보다 장기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한미 FTA를 마무리짓고 호주와의 FTA도 추진한다는 계획에 있어 협상의 내용에 업종의 펀더멘털을 변화시킬 근본적인 요소가 없다면 큰 그림을 그리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