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코오롱건설 이 리비아 트리폴리 Ainzara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됐다.
17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으며 사실상 수주단계였으나 최근 리비아 감사원에서 승인불가를 통보하며 수주가 백지화됐다.
코오롱건설은 통상 리비아에서는 감사원의 승인이 내려져야 수주가 확정된다면서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건설사보다 제시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승인취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건설은 공사규모가 크긴 하지만 정식 수주고로 잡지 않아 직접적 경영지표상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오롱건설의 해외수주고 확대목표에는 차질이 생겼다.
코오롱건설은 요르단에서 900억원짜리 하수처리장 공사를 진행중이며 리비아 건설공사를 계기로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었다.
한편 이번 코오롱건설의 리비아 공사 수주 백지화는 지난번 외교상황 악화와는 다른 사안이어서 경제적 파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건설, 리비아 공사 수주 백지화(종합)
이란제재 건설업체 “진행중 공사는 끝까지 마무리”

[뉴스핌=신상건 기자] 지난 8일 정부의 이란 제재안이 발표됐지만 건설업체들에 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사우디, 리비아 등 다른 중동지역에 비해 이란 관련 수주 잔고가 많지 않고 정부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진행 중인 공사에는 거래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재안이 지속되는 한 이란에서 신규 수주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금융거래 때 사전허가 등 이란 금융 제재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2개월 영업정지 조치 △ 102개 단체와 24명 개인에 대한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를 금지 △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이란과 모든 금융거래 금지 등이다.
이번 제재안에서 건설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란 금융사에 대한 제재였다.
이란에서 수주를 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멜라트 은행 등 이란 금융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수주를 진행한 건설사들은 UAE등 제 3국으로 거래를 변경한 상태로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란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유한기술 등 3개 업체에서 총 6건, 15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앞으로 들어올 수주잔금은 8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
그 중 대림산업은 이란에서 LNG프로젝트, 사우스파12 액상처리&유틸리티 프로젝트 등 가장 많은 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림산업은 선수금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금전적인 피해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금 결제은행도 이란 멜라트은행에서 다른 UAE지역 국가로 이미 변경한 상태이며 기존 4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도 3900억원 규모의 이란 발전소(MAPNA) 용량 증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까지 공사를 진행한다.
현재 80% 이상의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며 공사가 진척에 따라 받는 공사 대금을 수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공사는 2010년 7월 1일 이후의 공사로 2003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한 공사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이란 제재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정부가 이란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을 때는 미국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을 때는 이란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오는 등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계 입장에서는 그리 반길 일은 아니지만 정부의 발표로 난감했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 속은 시원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내 건설업체들이 이란에서 수주한 금액은 총 25억 달러 규모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리비아 등에 이어 5번째다.
신상건(기자) adonis7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