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항소의사 밝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김우정 판사는 16일 용역직원을 동원해 재단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로 임시이사 선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점거농성을 벌인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이나 박 전 이사장이 당시 농성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용역업체 직원 140여명을 고용해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 내 육영재단 사무실에 들어가 점거에 가담케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박 전 이사장은 “항소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