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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그린페 2010. 8. 16. 19:35
‘육영재단 점거농성’ 박근령씨 집유
[세계일보] 2010년 08월 16일(월) 오후 06:18   가| 이메일| 프린트
박씨, 항소의사 밝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김우정 판사는 16일 용역직원을 동원해 재단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로 임시이사 선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점거농성을 벌인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이나 박 전 이사장이 당시 농성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용역업체 직원 140여명을 고용해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 내 육영재단 사무실에 들어가 점거에 가담케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박 전 이사장은 “항소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