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원문을 공개합니다. 서울고법 2009나24769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공개재판의 원칙이 헌법에 보장돼 있음을 감안해 원고와 피고등의 실명등 판결문 원문을 그래도 공개합니다. 원고 등은 재판을 제기할때 이미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원고는 노재우에게 원고 자녀들과 노재우 자녀들의 재정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냉장창고업을 운영할 회사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후, 김옥숙을 통하여 회사 설립과 토지 매수 및 창고건설자금으로 노재우에게 회사 설립 직전인 1989. 11. 6. 50억 원, 회사설립 직후인 1990. 4. 20. 30억 원을 각 교부하였으며(그 중 11억 76,857,400원은 원고의 며느리인 신정화 명의로
논현동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김옥숙을 통하여 제2차 창고 건설과 증자자금으로 노재우에게 1992. 3. 2. 30억 원, 같은 해 12. 3. 50억 원을 각 교부하였다. 노재우는 원고에게 1999. 7월부터 2005. 7월까지 매년 2억 원씩 14억 원을 이익금으로 교부하였다.
노재우는 1988. 1월경 원고에게 원고의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한 태림회를 통하여 기업들로부터 협찬받은 선거자금 중 남은 금원 70억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노재우에게 대통령 당선 후 혹시 불거질 수도 있는 태림회 등 사조직에 의한 선거후유증을 무마하는데 사용하고, 또 어머님을 모시는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잘 관리하라고 당부하면서 위 금원을 받지 않았다.
노재우는 1991. 8월경 원고에게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이건으로 하여금 아산만 해군기지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건으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전달하였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노재우에게 동생 친구의 금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이건에게 돌려주거나 어머님을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2세들의 장래를 위해 노재우의 사업에 보태 쓰라고 하면서 건네주었다.
1990. 4. 20. 노재우에게 30억 원을 교부하면서 아들 노재헌의 주택용지를 구입하고 남은 금원을 회사에 투자하라고 하였다. (그 후 위 주택용지 구입에 11억 76,857,400원이 사용되었는데, 김옥숙은 노재우에게위 주택용지 구입비용을 노재헌의 처인 신정화의 친정할아버지가 증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등 기타 비용으로 5억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안치용ㅣ재미 언론인, 시크릿 오브 코리아( http://andocu.tistory.com/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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