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6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은지원이 지난 2003년 발표한 솔로 정규 3집 음반 '만취 인 멜로디' 수록곡 중 '3판 2승'과 '인트로/두 얼굴의 사나이' 등 2곡에 비속어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또한 청보위는 DJ. DOC의 지난 2000년 발매한 5집 음반 '더 라이프...DOC 블루스'에 담긴 'L.I.E' '포조리' '알쏭달쏭' 등 3곡과 리쌍이 지난 2002년 발매한 데뷔음반에 실린 '7477' '빛 좋은 개살구2' 등 총 6곡을 비속어 사용과 선정성 등을 이유로 은지원과 같은 판정을 내렸다.
더불어 가수 싸이의 2집 정규음반 '싸2'(2002년)에 실린 '딜레마', '새 2' 등 총 7곡도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또 청보위는 올라이즈 밴드의 정규 데뷔앨범 'First Album'(2001년) 중 '쓰레기', '이런 제장' 등 총 16곡과 록밴드 크라잉넛의 3집 정규음반 '하수연가'(2001년), 용감한 형제의 싱글앨범 '3AM'(2009년), MC 스나이퍼의 3집 정규음반 'Be In Deep Grief'(2004년), 배치기의 1집 정규앨범 'Be In Deep Grief'(2005년) 수록곡 일부도 청소년 유해곡으로 분류했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반 재킷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는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탈 수 없다.
[이경호 기자 sky@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