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도 세종시 버리나
[매일경제] 2009년 09월 13일(일) 오후 05:5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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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사업비 22조5000억원을 들여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 일대를 택지ㆍ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이 매수할 뜻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토공은 이미 매도한 택지에 대한 중도금도 받지 못해 금융비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토공이 땅을 팔지 못하면 토공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염려했다.
지금까지 토공에서 택지를 사들였으나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는 건설사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20곳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설사는 △국내 건설업계를 주도하는 대형 건설사가 대부분이며 △입지가 좋아 토공이 시범생활권으로 지정한 12개 블록(276만㎡)에서 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토공이 다른 토지를 팔기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인 근린생활ㆍ주상복합ㆍ상업업무 용지와 내년 상반기 분양할 주유소ㆍ종교 용지 등의 분양이 모두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세종시 토지를 외면하는 까닭은 세종시 개발 방향이 미궁에 빠졌기 때문이다.
중도금을 연체 중인 한 대형 건설사는 "세종시 개발 방향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미분양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공은 중도금이 연체된 12개 블록 가운데 본보기로 2개 블록은 계약을 해지했으며 건설사의 대표 격인 삼성물산에는 14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계약을 해지당하면 건설사마다 평균적으로 설계비 20억원과 계약금 70억~80억원 등 약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압박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법정소송을 불사하겠다며 토공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P12블록 8만5000㎡를 분양받았다 계약을 해지당한 한 건설사는 "세종시에 정부 부처가 대거 입주한다는 토공의 광고를 믿고 땅을 샀다"며 "정부 부처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도금을 일정대로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은 "계약서 규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내야 한다"며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발 방향을 빨리 정해야 토공이 땅을 빨리 팔 수 있어 토공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세종시 개발 논란이 빨리 정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세종시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사업비 22조5000억원을 들여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 일대를 택지ㆍ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이 매수할 뜻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토공은 이미 매도한 택지에 대한 중도금도 받지 못해 금융비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토공이 땅을 팔지 못하면 토공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염려했다.
지금까지 토공에서 택지를 사들였으나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는 건설사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20곳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설사는 △국내 건설업계를 주도하는 대형 건설사가 대부분이며 △입지가 좋아 토공이 시범생활권으로 지정한 12개 블록(276만㎡)에서 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토공이 다른 토지를 팔기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인 근린생활ㆍ주상복합ㆍ상업업무 용지와 내년 상반기 분양할 주유소ㆍ종교 용지 등의 분양이 모두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세종시 토지를 외면하는 까닭은 세종시 개발 방향이 미궁에 빠졌기 때문이다.
중도금을 연체 중인 한 대형 건설사는 "세종시 개발 방향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미분양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공은 중도금이 연체된 12개 블록 가운데 본보기로 2개 블록은 계약을 해지했으며 건설사의 대표 격인 삼성물산에는 14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계약을 해지당하면 건설사마다 평균적으로 설계비 20억원과 계약금 70억~80억원 등 약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압박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법정소송을 불사하겠다며 토공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P12블록 8만5000㎡를 분양받았다 계약을 해지당한 한 건설사는 "세종시에 정부 부처가 대거 입주한다는 토공의 광고를 믿고 땅을 샀다"며 "정부 부처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도금을 일정대로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은 "계약서 규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내야 한다"며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발 방향을 빨리 정해야 토공이 땅을 빨리 팔 수 있어 토공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세종시 개발 논란이 빨리 정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