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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헌법개정

그린페 2009. 8. 12. 23:38
"대통령 4년중임제.이원정부제 검토"(종합)
[연합뉴스] 2009년 08월 12일(수) 오후 09:07   가| 이메일| 프린트
상.하원 양원제 도입..기본권.憲裁 권한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안용수 기자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12일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과 관련,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등의 복수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연구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복수의 자문위원들이 전했다.
자문위 소속 한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87년 개헌에서 이룩한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직선제 유지 원칙 하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 등 복수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복수안 중 다수 의견은 이원정부제였다"며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쟁점사항을 결론낸 뒤 24일 국회의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 의회직속의 독립기구인 연방회계감사원(GA0)을 본뜬 방안이다.
또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 강화 차원에서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章)'을 신설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삭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원정부제의 경우 당초 헌법자문위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의원내각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갖는 이원정부제를 제안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헌법 및 국가수호의 역할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 내치(內治)는 총리가 맡게 된다. 또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국회 해산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는 만큼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과 개헌권 등 일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자문위는 추후 이 문제를 정리키로 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대통령제든 이원정부제든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주요 국가들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국회 문화의 성숙을 위해 이제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본권 확대안은 ▲정보기본권 신설 ▲국민의 알권리 및 사상의 자유 명문화 ▲국가배상청구권에서 군인.경찰 배제 조항(29조2항) 삭제 ▲언론.출판의 자유제한 조항 삭제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및 단체행동권 제한 등이다.
이와 함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는 헌재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헌법자문위는 현재 대법원,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부여된 헌재 재판관 9인의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는 한편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9명 가운데 3명을 3년에 한 번씩 일괄 교체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대법원이 가진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심판권을 헌재로 넘겨 헌재가 법률과 하위법규의 위헌 여부를 모두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과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 조례와 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중앙정부에 지방의 재정균형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이념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영토조항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지위 보장, 행정구역 개편 등은 최종 개헌의견에 포함하지 않고 연구과제로 국회의장에게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