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오늘 협정 내용 공개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우리나라와 인도가 7일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한다.
외교통상부는 6일 오전 청사에서 한·인도 CEPA 협상 수석대표인 최경림 FTA 정책국장 주재로 CEPA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브리핑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관세는 주요 공산품의 경우 협정 발효 5~8년후 철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005380)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업종의 경우 평균 12.5%인 대부분의 자동차부품 관세는 8년에 걸쳐 사라진다.
또 양국은 투자 부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해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미개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가 자유로와져 양측의 상호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지난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을 선언했다. 법률 검토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올해 2월 뉴델리에서 가서명이 이뤄졌고 최근엔 인도 정국 사정상 다소 지연돼 왔다.
인도는 이미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 정식 서명이 이뤄진 뒤 한국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께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CEPA를 이끌어 냄으로써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미국에 이어 6번째로 FTA에 서명하게 됐다.
김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