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또는 합병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잠재 부실 사립대학이 4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판정기준을 마련한 후 이들 대학 가운데 독자생존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구조조정 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학선진화위원회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부실 사립대 판정기준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육여건 지표와 재무 지표를 감안한 잠재 구조조정 대상을 1차 분석한 결과 40여 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 가운데 대학선진화위원회가 다음달 초 마련한 구체적인 부실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후 11월께 최종 퇴출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첫 회의를 연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부실 판정기준을 논의했다. 부실 판정은 교육여건 지표와 재무지표 두 가지를 고려해 결정한다. 두 지표에는 학생충원율 재정상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부실 기준이 마련된 후 독자생존이 어려운 것으로 최종 판정되는 대학에 대해선 폐교나 타 대학과 통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부실 사립대 퇴출 방식과 관련해 별도 사립대 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관계자가 많은 대학 문을 강제로 닫게 하거나 통합을 유도할 경우 반발이 거셀 것이 분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별도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부실 사립대 퇴출을 위해 남은 대학 재산 중 일부를 설립자나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 해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등의 선례를 감안하면 굳이 별도 법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최종 결론까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4년제 대학은 200개로 이 가운데 사립대는 159개에 이른다. 전문대는 사립대 137개를 포함해 147개나 된다. 앞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2021학년도에는 대학 정원이 고교졸업자보다 12만명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