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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11번가는 공정위가 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3년간 판매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록수수료·광고수수료 단가인상 제한 등의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1번가 측은 “판매수수료율과 광고수수료 단가 인상 등은 다른 방식을 통해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계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의 감시기구를 만들어 시행조치에 대한 중간점검과 준수이행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6년 오픈마켓 시장에 진입한 뒤 사업을 접은 ‘엠플’의 경우처럼 판매자들의 입점을 방해 받거나, 동시 가입돼 있는 판매자들에게 가격을 올리게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이 매우 커졌다는 점을 들어 이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1번가 관계자는 “향후 결합기업의 시장점유율 50% 이하로 제한(5년동안), 일정기간 판매 상품의 제한 및 신규 판매자 입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1번가 측은 오픈마켓 시장에 종합인터넷쇼핑, 포털사업자 등 새로운 경쟁사가 진입 가능성 높다는 공정위의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오픈마켓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3년 동안 ▲판매수수료율의 인상금지 ▲등록수수료, 서비스수수료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과 수립 내용 판매자 공지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이베이(eBay)의 G마켓 인수를 22일 승인한 바 있다./송영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