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한일합섬 인수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에 대해 10일 무죄가 선고되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는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합병했다는 검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경제행위에 대해 형벌의 잣대를 적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된 회사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회사에 합쳐지기 때문에 피합병 회사의 자산만을 취득하는 합병은 있을 수 없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0일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하면서 피인수 회사의 현금성 자산 1800억원을 인수회사의 부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한일합섬 주주 등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 CNB뉴스 김동기기자-